조계종단 전체 승려와 불교도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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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덕산원두 스님 전 원로회의 사무처장 겸 종정 사서실장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난 8월 22일 설정 총무원장이 퇴진한데 이어 오는 9월 28일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난 5월 MBC PD 수첩의 <큰 스님께 묻습니다> 2회 방송으로 알려진 권승들의 타락상과 나날이 더해가는 조계종단의 세속화는 필설로 말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이는 94년 종란宗亂주역들이 불법집회인 4월 10일 승려대회(이하, 4·10 승려대회)를 통해 종권을 찬탈하고 각종제도를 개악한 결과가 일부 나타난데 불과하다.
이에 본인은 94년 그때부터 현재도 진행 중인 그들의 폐불반종廢佛反宗행위 및 차기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의 입장과 견해를 밝힌다.

1. 94년 종단사건은 宗亂이자 廢宗행위다. 종단 내 이른바 자칭 ‘민주화 세력’과 종도가 주도하고 관권이 협조한 내란內亂에 해당하는 종란宗亂이다. 그리고 이번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한 네 분[4인] 스님은 승가의 회의(갈마) 등 석존의 법·율을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로 하는 불교적 기본질서와 종단의 법질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용인될 수 없는 반란을 통한 종권장악에 동참하고 온갖 혜택을 누린 당사자이다.

2. MBC PD수첩의 방송이 나간 후 설조스님이 정화이념을 다시 살려 파계권승들은 물러가고 청정승가를 만들자며 목숨을 건 41일간의 단식 투쟁을 강행하였다. 이와 같은 설조스님 뜻에 동참한 출가승과 재가불자들이 8월 26일 조계사 앞 우정로에서 불교도대회를 열고 부패 권승들의 퇴진과 청정승가의 구현을 위해 간곡히 외쳤다.
그러나 종정과 원로회의는 이런 애절한 청정승가와 구종운동에 대한 公的 논의는 물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종정 교시로 출범한 위원회 역시 의혹 해명은 고사하고 어떤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그러니까 조계종은 종정도, 원로회의도, 지도자도 없고, 사실상 종단기능이 마비된 뇌사상태이다.

3. 현하 조계종단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94년 종란주역들이 종헌·종법 개폐를 통해 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의 권능과 지위 보전 장치와 종단을 보위할 종법(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2, 7, 10호)을 삭제하였다. 이는 종정을 총무, 교육, 포교, 호계 등 실무 원장과 본사주지와 동급으로 격하시키고(승려법 제48조 1), 원로의원은 원로회의의 동의 없이는 징계 받지 않는 불징계권과 종단 중요 종책 조정, 종법안 제출권,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사항 등 원로회의의 5개항의 권한이 삭제된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

4. 94년 종란주역들은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4바라이죄(淫行, 竊盜, 殺人, 大妄語)를 범하더라도 실형만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종법을 개정했다. 4바라이죄(波羅夷, p?r?jka) 개정은 종헌 제9조 승려 구족계의 수지 위반임과 동시에, 승려들의 음행과 절도, 살인과 대사기죄大詐欺罪에 해당하는 대망어죄大妄語罪를 용인한 것이다. 그래서 외도外道와 적주賊住가 부처님 행세를 해가며 불교와 종단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석존께서는 대망어계 제정에 앞서 “세간에는 5인의 대적大賊이 있다”며 如來所說의 법률을 자기 것으로 하는 악비구惡比丘 등 3가지를 들고 최대의 대적은 실이 없는[空無]의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는 자라며 심하게 난힐難詰했다. 성철 전 종정이 “진짜 큰 도둑은 스스로 성인聖人인체 하는 자”라고 지적한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5. 94년 종란의 전위 조직인 범종추를 대표하는 도법, 현응 등은 불설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서암 종정을 불신임하였다. 또한 도법 스님은 총무원장 권한 대행으로서 은처승·도박승 척결 지시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사실이 들어난 적주賊住 사미沙彌의 총무원장 재출마를 거부당한 은사를 대신해 98년 승려대회에서 월하 종정 불신임, 2011년에는 종정의 소관사도 아닌「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을 재가하지 않는다는 빌미로 법전 종정 공격, 2012년 추대식도 하지 않은 진제 종정을 같은 사안으로 불신임 설을 유포시켰다.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 불신임은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조계종 승려와 불제자라면 용인할 수 없는 중죄 가운데 중죄다.

총무원장 후보 네 분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1. 94년 종란주역들의 4·10 승려대회의 개최와 종정 불신임 등의 결의 및 집행을 통한 종단장악은 반불교적 비법적 반종단적인 행위이다. 즉, 종단의 화합법과 쟁사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제10, 제11)과 7멸쟁법], 승가의 회의(갈마)의 여법화합원칙 등 석존의 法·律과 종헌·종법, 종헌 선포문의 계법戒法을 존숭尊崇하고, 우리 종도들과 전 국민의 여망 앞에서 자율적으로 육화의 정신에 입각, 종단의 전통을 바로 잡고 현실타개를 위해 제정한 헌장선포 위반이다. 본인은 당시 원로회의 사무처장 겸 종정사서실장으로, 그들의 종단장악 과정에 94년 종란의 전위 조직인 범종추로부터 두 차례나 불법·납치·감금·폭행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었다.

2. 94년 개혁회의의 본인 등에 대한 궐석심판에 의한 치탈처분은, 1) 종단의 쟁사 해결법이자 쟁사에 연루된 자에 대한 제재법인 종헌 제9조 구족계/칠멸쟁법의 당사자 출석[現前毘尼法], 죄상의 추궁[覓罪相法], 자백[自言治]를 받지 않고, 2) 당시 자신들이 제정한 호계원법 제14조 ① 당사자에게 알려주게 돼있는 ‘제소요지’도 알려주지 않고, 3) 단 1회의 가간呵諫도 없었다는 점에서 무효다. 이상과 같은 4·10 승려대회의 개최와 종정 불신임 등의 결의 및 집행을 통한 종단장악과 위법한 치탈처분 등의 죄상은 당시 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1, 2, 4, 7, 10호와 현행 승려법 제46조 <멸빈사유> 1, 2호에 해당하는 중죄다.

3. 율장의 不犯[無罪]사례에 의하면, 처음 간고諫告할 때 버리거나 비법이고 비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非法非律非佛所敎), 일체 가간呵諫이 없었을 경우, 악우惡友와 악지식惡知識을 파차(破遮)할 경우는 不犯[無罪]이다. 파승자破僧者와 파승자를 돕는 자, 승가, 화상, 아사리, 지식智識에게 손감을 끼치거나, 주처를 없애는 자를 파하는 것은 불범이란 판례에 비추어, 94년 4·10 승려대회와 같은 승가의 회의(갈마)에 반하는 비법별중(非法別衆)의 교조 석존의 불신임으로 직결되는 종정 불신임을 주도자, 위법한 원로회의에 서암 종정 불신임‘안’ 제출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법정에서 위증을 꾀한 자와 “부처님의 교법에 따라 교시를 내린 종통승계자인 종정을 불신임 할 수 있다.”고 증언한 자, 98년 자격 없는 적주賊住 사미승의 원장 재출마를 거부한 월하 종정 불신임을 주도한 악우惡友와 악지식惡智識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도법과 현응 등 94년 종란을 주도한 승려들이 작성한 종단개혁 관련 문건의 용어와 문구는 그들의 지나 온 행보에 비추어 반대로 보아야 이해가 된다. 즉, 정법은 비법이며, 정율은 비율이며, 불교는 비불교이며, 쇄신은 타락이며, 개혁은 파괴이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 체계는 불교적 질서와 가치의 파괴이고, 문명은 야만이고, 공개는 비공개이고, 양심은 앙심이고, 선우는 악우이고, 화합을 파화합이고, 민주화는 세속화이고, 위계질서 존중은 위계질서 파괴이고, 화쟁은 파쟁이고, 중재는 교란이고, 생명은 살생이며, 평화는 투쟁이며, 생명·평화는 유혹과 유인이며, 구종救宗의 횃불은 폐종廢宗의 횃불이었으며, 붓다로 살자는 ‘붓다를 죽이자’이다.

5. 조계사 마당의 ‘붓다로 살자’ 입간판이 지금은 생명·평화 법당으로 꾸며졌다. 불교는 해탈解脫(자유)과 열반涅槃(평화)을 이상으로 하는 멸쟁滅諍과 무쟁無諍의 종교이자, 불살생不殺生의 종교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계사 법당과 별개로 생명평화의 법당이 조계사 경내에 있어야 하는가? 조계사 경내 도법의 ‘붓다로 살자 생명평화 법당’은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지금의 조계종은 도법이 교주이고 종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살아있는 조계종단 승려(비구·비구니)를 비롯한 모든 불제자들은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불법승 삼보의 파괴와 기만 선동, 거짓말[妄語]와 그럴듯한 말[相似語], 위선과 가면을 좌시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불교와 종단은 멸망한다.

6. 서암 종정은 불신임 사유도 없고, 원로회의에서 불신임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래서 서암 종정은 이임사에서 “本人에게는 何等 傳達이 없이 他處에서 不信任하였는지는 疑惑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자신에 대한 원로회의의 불신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원로회의의 종정 불신임은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과 김승찬 원로 이외의 다른 원로들은 말이 없었고, 도견 원로는 법관 등에게 물어야 봐야 한다는 말로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불법집회인 94년 4·10승려대회에서 운집대중에게 ‘원로회의 종정 불신임 결의’를 제안하여 운집대중으로부터 박수로 동의결의를 받았다. 이는 운집대중에 대한 거짓 말[망어]이자 대중기만이다.

7. 도법은 1998년 11월 30일 우정로 승려대회에서 월하종정을 불신임을 결의하였다. 동년 12월 26일 한겨례와 인터뷰에서 기자가 종정 불신임에 대해 묻자, “월하 종정 불신임은 전국 승려대회 결의사항이다. 그 누구도 승려대회의 결의사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기자가 그의 관심사를 묻자 “붓다의 삶처럼 살고 싶다.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대중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분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다. 붓다의 길을 나의 길로 가고 싶다.”라고 답했다. 그의 “붓다의 삶처럼 살고 싶다”는 간단히 말해 그가 선우도량의 ‘선우’로 지난 4반세기 온갖 악우 짓을 한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자신이 주도한 종정 불신임의 죄상을 선량으로 포장하기 위해 위장술僞裝術을 부린 것이다.

이상으로 조계종단 전체 승려와 불교도 및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한 네 분 스님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마치면서, 불법승 삼보를 파괴하는 종단 현실과 인과因果의 도리 등 재차 강조하는 싶은 점과 후보 네 분 스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는 점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불설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을 불신임함으로써 교조 석존을 불신임하고, 석존께서 설시한 ‘법’을 불신하고, 불법을 지키려는 승려를 치탈한, 이른바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에 대한 불신, 부정, 파괴는 외도外道와 적주賊住 및 그 측근들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설조스님이 강조하는 적주는 비구계를 받지 않고 비구행세를 해 온 사미승, 적심수계자賊心受戒者, 적심입도자賊心入道者, 재출가자와 재수계자 가운데도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둘째, 94년 4·10 승려대회에서 발표한 종단개혁의 청사진의 종헌·종법과 위계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원로스님 등 뜻 존중 및 종단개혁 선언문이 천명한 ‘승가 본연의 청정한 승가’와 ‘구종救宗의 횃불’과는 상반된 종단 현실(MBC PD 수첩 방영)은 사부대중에 대한 망어이자 기만이며, 배신이다. 율장은 망어妄語와 상사어相似語, 갈마?磨와 결의[舍羅]의 파승자(破僧者)의 지옥[泥犁]의 과보를 일겁一劫 동안으로도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거나 행동하고 하지 안했다고 부인하는 자 등의 지옥행은 경전들도 다르지 않다.

셋째, 9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불법승 삼보의 파괴, 승려들의 타락과 종단의 세속화로 뇌사상태에 빠진 오늘의 조계종단의 현실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총무원장에 출마한 네 분 스님은 먼저 각자 자신과 자기 문중이 앞서 본인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다음은 오늘의 종단 현실과 사실[팩트]을 인정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해결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자기 자신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는 율장의 가르침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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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선거를 반대한다-정의평화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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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선거를 반대한다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수장이자 불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에 부합하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위상을 지니며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국가와 대중들에게 불자를 대표하는 위상을 누리고 국가의 재정이나 정책에서 그만한 배려를 요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한불교조계종 안에서 각 교구에서 선출된 본사 주지를 임명하고 종단의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권력을 갖는다. 그러기에 총무원장은 지도력은 물론, 수행자로서 능력과 인품,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의지력, 공정성을 필요로 하며, 선거는 이런 분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가운데 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를 행하여야 하고,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이 조건을 무시한 채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첫째, 이번 총무원장 선거 자체가 ‘독재 시대의 체육관 선거’와 유사하다. 중앙종회 의원 81명(현재 78명)과 24개 교구본사의 선거인단 240명 등 총 321명(현재 318명)이 참여하여 선출하는 간선제인데, 중앙 종회는 불교광장 소속 의원들이 2/3를 넘고, 교구본사의 선거인단은 교구총회에서 선출하는 형식을 갖추지만 본사 주지의 입김이 압도적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기존 선거를 보면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와 매관매직이 성행하였다. 종회 의원들은 각 계파별로 합종연횡을 하거나 금품세례를 받는다.

둘째, 이번 선거는 설정 전 총무원장의 퇴임 이후 급박하게 치러지는데다가 추석연휴를 끼고 있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종책 대결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처자식, 부동산, 학력위조 등의 범계 및 비리를 안고 있는 설정 전 총무원장을 선출한 종회가 자기부정을 하여 불신임 의결을 하였는데 그 당사자들이 성찰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새로운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정점으로 한 권승 카르텔의 선거를 가장한 권력 재창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재임 8년 동안 여러 계파를 불교광장으로 통합한 장본인으로 종회 의원의 대략 2/3 이상이 그 영향력 아래 있으며, 24개 본사 주지 모두 그가 재임기간에 임명한 이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적광스님을 대낮에 폭행한 스님과 종무원, 쌍둥이 아빠로 드러난 용주사 주지, 금권선거를 자행한 마곡사 주지, 논문을 표절한 동국대 총장 등 자기 편은 어떤 범계행위를 하더라도 철저히 비호하고 반면에 다른 편이거나 올바른 비판을 한 자는 ‘해종’의 낙인을 찍어 철저히 배제한, 극단적인 당동벌이(黨同伐異)의 화신이다. 계파정치를 통해 공적 권한을 사유화하고 각종 이권을 서로 나누었다. 때문에, 그의 뜻을 어기려면 상당한 불이익, 더 나아가 제적을 각오해야 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과 역학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정점으로 한 권승 카르텔이 설정 전 총무원장의 꼬리자르기를 하고 선거라는 형식적 장치를 통하여 권력을 다시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종단은 뜻있는 불자들이 선거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성찰부터 하고 체육관식 총무원장 선거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당연히 직선제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전체를 위탁하여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인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로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파색·우파이)로써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종헌 8조의 정신에 따라 사부대중이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현 종회를 해산하고 비상혁신기구를 만들어 사부대중이 고루 참여하는 직선제 개헌부터 해야 한다. 법랍 10년 이상의 스님들 가운데 80.5%가 압도적으로 직선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직선제에 선거공영제와 중앙관리제를 결합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면 금권선거, 부정선거, 매관매직이 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승 전 총무원장도 34대 총무원장 재선 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과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종단이 누란의 위기에 있는 이번만큼은 청정승가를 향한 개혁의 기치를 들고 당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총무원장, 모든 불자들이 참여하고 박수를 치는 지도자가 탄생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한다.

2018년 9월 18일

정의평화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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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개혁을 위한 대불련 동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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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엄중 규탄하며
대불련 동문행동은 직선제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해 가을, 조계종단의 부패한 종권세력은 학력위조와 은처자 의혹, 사찰재정 횡령 의혹까지 받고 있는 승려 설정을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700만 불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당시 설정은 잘 알려진 선승의 이미지와는 달리 범계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의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승종권 세력은 설정을 총무원장에 당선시켰고 적반하장격으로 설정의 사퇴를 요구하는 출가자와 불교단체를 해종세력으로 몰았다.

이랬던 자승종권세력이 MBC PD수첩의 보도와 설조스님의 41일간의 단식, 재가불자들의 빗발치는 “설정퇴진 자승구속” 요구로 위기에 몰리자 설정 원장의 범계의혹 해소를 빌미로 꼬리자르기라는 꼼수를 자행했다. 8월 16일 중앙종회의 불신임안 가결과 22일 원로회의의 불신임안 인준에서 보여준 종회의원들과 원로스님들의 모습에서 지난해 그들이 그토록 옹호했던 논리는 온데 간데 없고 참회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불교적폐를 청산하자던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옳았고 설정을 뽑았던 자신들은 틀렸다고 하는 일말의 참회도 없이 다시 그들의 손으로 새로운 총무원장을 뽑겠다는 선거를 시작했다.

네 명의 비구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우리는 설정 전총무원장이 퇴진한 자리에 자승종권세력에 의해 선출된 허수아비 총무원장이 위기에 빠진 종단은 아랑곳 하지않은 채 독재와 전횡, 배제와 반동의 종단정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총무원장 선거는 비구 비구니와 재가불자들의 열망과 기대의 장이어야 하고, 온불자들이 참여하는 선거여야 하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여야 한다. 그래야 한국불교에 미래가 있다. 설정 전 총무원장을 뽑았던 손으로 그 총무원장을 탄핵한 그들이 한마디 반성도 없이 다시 총무원장을 뽑겠다고 하는 상황이 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 선거인단 240명이 그들만의 리그로 모여 치르는 돈선거 간접선거는 필연적으로 권력에 줄세우기밖에 안되는 관제선거이며 독재선거에 다름 아니다. 이는 사부대중의 선거가 아니고 자승종권세력들만의 선거일 뿐이다.

이에 대불련 동문행동은 일방적인 자승세력에 의한, 자승세력만을 위한, 자승세력만의 총무원장 선거를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설정 전총무원장을 선출한 책임을 지고 현 중앙종회는 지금 즉시 해산하고 비상개혁기구를 설치하여 아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첫째, 사부대중의 절대다수가 열망하는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시하라. 이를 위하여 종헌종법을 개정하라. 직선제는 종단이 봉건적 시스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관문이다. 출가자의 반을 차지하는 비구니에게 간접선거에서 10표만 준다는 것이 21세기 민주사회에서 말이 되는가? 비구니의 인권을 바로세워야 종단이 바로 선다. 종헌종법대로 사부대중이 평등하게 종무에 참여해야 하고, 대중공의 전통을 가진 부처님 교단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즉각 시행하라.

둘째, 종단의 부정을 바로잡을 핵심인 재정 투명화를 실현하라. 교구본사 주지 등 일부 권승들이 교구 재정을 주무르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뛰어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청정한 재가불자들이 종단의 재정투명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셋째, 승려로서 품위를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과 출가교역자로서 헌공물로 살아가는 시주의 은혜에 답할 전법교화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라도 종단차원에서 보장하라.
승려도 사람인 이상 깨달음의 문제가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를 대체할 수 없다. 생활비 때문에 출가를 끊임없이 회의하게 만드는 그런 종단이 어찌 한국불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랴! 자존감 있는 삶과 수행을 위하여 수행보조비 명목의 기초생활비를 즉시 제공하라.

넷째, 대한불교 조계종은 개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고 있는 스님들의 징계를 철회하라. 종단의 바른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하는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등의 불교언론에 대한 징벌적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권리인 취재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라.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비구들은 온 불교도들의 활화산같은 개혁요구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불자들은 이제 더 이상 만인에게 지탄받는 부패와 타락을 일삼는 범계승이 종권을 잡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불교 개혁을 위한 대불련 동문 행동! 우리에겐 개혁에 대한 열망과 꺾이지 않는 투지와 몸에 밴 청년불자의 정신이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15만 동문들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불교를 대변하는 지성으로서 시대정신을 선도했고, 기복에 퇴락해 가던 산중불교를 극복하고 불교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하였고, 다른 종교세력들로부터 불자들을 지켜냈으며, 거친 포교의 현장에서 그 끈을 놓지 않았던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한국불교를 사랑하기에 도탄에 빠진 조계종을 반드시 구해내고 바로잡아 불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불퇴전의 신심으로 한국불교 개혁에 나선 대동행의 준엄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18년 9월 10일
한국불교개혁을 위한 대불련 동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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