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단 전체 승려와 불교도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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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덕산원두 스님 전 원로회의 사무처장 겸 종정 사서실장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난 8월 22일 설정 총무원장이 퇴진한데 이어 오는 9월 28일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난 5월 MBC PD 수첩의 <큰 스님께 묻습니다> 2회 방송으로 알려진 권승들의 타락상과 나날이 더해가는 조계종단의 세속화는 필설로 말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이는 94년 종란宗亂주역들이 불법집회인 4월 10일 승려대회(이하, 4·10 승려대회)를 통해 종권을 찬탈하고 각종제도를 개악한 결과가 일부 나타난데 불과하다.
이에 본인은 94년 그때부터 현재도 진행 중인 그들의 폐불반종廢佛反宗행위 및 차기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의 입장과 견해를 밝힌다.

1. 94년 종단사건은 宗亂이자 廢宗행위다. 종단 내 이른바 자칭 ‘민주화 세력’과 종도가 주도하고 관권이 협조한 내란內亂에 해당하는 종란宗亂이다. 그리고 이번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한 네 분[4인] 스님은 승가의 회의(갈마) 등 석존의 법·율을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로 하는 불교적 기본질서와 종단의 법질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용인될 수 없는 반란을 통한 종권장악에 동참하고 온갖 혜택을 누린 당사자이다.

2. MBC PD수첩의 방송이 나간 후 설조스님이 정화이념을 다시 살려 파계권승들은 물러가고 청정승가를 만들자며 목숨을 건 41일간의 단식 투쟁을 강행하였다. 이와 같은 설조스님 뜻에 동참한 출가승과 재가불자들이 8월 26일 조계사 앞 우정로에서 불교도대회를 열고 부패 권승들의 퇴진과 청정승가의 구현을 위해 간곡히 외쳤다.
그러나 종정과 원로회의는 이런 애절한 청정승가와 구종운동에 대한 公的 논의는 물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종정 교시로 출범한 위원회 역시 의혹 해명은 고사하고 어떤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그러니까 조계종은 종정도, 원로회의도, 지도자도 없고, 사실상 종단기능이 마비된 뇌사상태이다.

3. 현하 조계종단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94년 종란주역들이 종헌·종법 개폐를 통해 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의 권능과 지위 보전 장치와 종단을 보위할 종법(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2, 7, 10호)을 삭제하였다. 이는 종정을 총무, 교육, 포교, 호계 등 실무 원장과 본사주지와 동급으로 격하시키고(승려법 제48조 1), 원로의원은 원로회의의 동의 없이는 징계 받지 않는 불징계권과 종단 중요 종책 조정, 종법안 제출권,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사항 등 원로회의의 5개항의 권한이 삭제된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

4. 94년 종란주역들은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4바라이죄(淫行, 竊盜, 殺人, 大妄語)를 범하더라도 실형만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종법을 개정했다. 4바라이죄(波羅夷, p?r?jka) 개정은 종헌 제9조 승려 구족계의 수지 위반임과 동시에, 승려들의 음행과 절도, 살인과 대사기죄大詐欺罪에 해당하는 대망어죄大妄語罪를 용인한 것이다. 그래서 외도外道와 적주賊住가 부처님 행세를 해가며 불교와 종단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석존께서는 대망어계 제정에 앞서 “세간에는 5인의 대적大賊이 있다”며 如來所說의 법률을 자기 것으로 하는 악비구惡比丘 등 3가지를 들고 최대의 대적은 실이 없는[空無]의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는 자라며 심하게 난힐難詰했다. 성철 전 종정이 “진짜 큰 도둑은 스스로 성인聖人인체 하는 자”라고 지적한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5. 94년 종란의 전위 조직인 범종추를 대표하는 도법, 현응 등은 불설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서암 종정을 불신임하였다. 또한 도법 스님은 총무원장 권한 대행으로서 은처승·도박승 척결 지시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사실이 들어난 적주賊住 사미沙彌의 총무원장 재출마를 거부당한 은사를 대신해 98년 승려대회에서 월하 종정 불신임, 2011년에는 종정의 소관사도 아닌「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을 재가하지 않는다는 빌미로 법전 종정 공격, 2012년 추대식도 하지 않은 진제 종정을 같은 사안으로 불신임 설을 유포시켰다.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 불신임은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조계종 승려와 불제자라면 용인할 수 없는 중죄 가운데 중죄다.

총무원장 후보 네 분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1. 94년 종란주역들의 4·10 승려대회의 개최와 종정 불신임 등의 결의 및 집행을 통한 종단장악은 반불교적 비법적 반종단적인 행위이다. 즉, 종단의 화합법과 쟁사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제10, 제11)과 7멸쟁법], 승가의 회의(갈마)의 여법화합원칙 등 석존의 法·律과 종헌·종법, 종헌 선포문의 계법戒法을 존숭尊崇하고, 우리 종도들과 전 국민의 여망 앞에서 자율적으로 육화의 정신에 입각, 종단의 전통을 바로 잡고 현실타개를 위해 제정한 헌장선포 위반이다. 본인은 당시 원로회의 사무처장 겸 종정사서실장으로, 그들의 종단장악 과정에 94년 종란의 전위 조직인 범종추로부터 두 차례나 불법·납치·감금·폭행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었다.

2. 94년 개혁회의의 본인 등에 대한 궐석심판에 의한 치탈처분은, 1) 종단의 쟁사 해결법이자 쟁사에 연루된 자에 대한 제재법인 종헌 제9조 구족계/칠멸쟁법의 당사자 출석[現前毘尼法], 죄상의 추궁[覓罪相法], 자백[自言治]를 받지 않고, 2) 당시 자신들이 제정한 호계원법 제14조 ① 당사자에게 알려주게 돼있는 ‘제소요지’도 알려주지 않고, 3) 단 1회의 가간呵諫도 없었다는 점에서 무효다. 이상과 같은 4·10 승려대회의 개최와 종정 불신임 등의 결의 및 집행을 통한 종단장악과 위법한 치탈처분 등의 죄상은 당시 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1, 2, 4, 7, 10호와 현행 승려법 제46조 <멸빈사유> 1, 2호에 해당하는 중죄다.

3. 율장의 不犯[無罪]사례에 의하면, 처음 간고諫告할 때 버리거나 비법이고 비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非法非律非佛所敎), 일체 가간呵諫이 없었을 경우, 악우惡友와 악지식惡知識을 파차(破遮)할 경우는 不犯[無罪]이다. 파승자破僧者와 파승자를 돕는 자, 승가, 화상, 아사리, 지식智識에게 손감을 끼치거나, 주처를 없애는 자를 파하는 것은 불범이란 판례에 비추어, 94년 4·10 승려대회와 같은 승가의 회의(갈마)에 반하는 비법별중(非法別衆)의 교조 석존의 불신임으로 직결되는 종정 불신임을 주도자, 위법한 원로회의에 서암 종정 불신임‘안’ 제출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법정에서 위증을 꾀한 자와 “부처님의 교법에 따라 교시를 내린 종통승계자인 종정을 불신임 할 수 있다.”고 증언한 자, 98년 자격 없는 적주賊住 사미승의 원장 재출마를 거부한 월하 종정 불신임을 주도한 악우惡友와 악지식惡智識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도법과 현응 등 94년 종란을 주도한 승려들이 작성한 종단개혁 관련 문건의 용어와 문구는 그들의 지나 온 행보에 비추어 반대로 보아야 이해가 된다. 즉, 정법은 비법이며, 정율은 비율이며, 불교는 비불교이며, 쇄신은 타락이며, 개혁은 파괴이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 체계는 불교적 질서와 가치의 파괴이고, 문명은 야만이고, 공개는 비공개이고, 양심은 앙심이고, 선우는 악우이고, 화합을 파화합이고, 민주화는 세속화이고, 위계질서 존중은 위계질서 파괴이고, 화쟁은 파쟁이고, 중재는 교란이고, 생명은 살생이며, 평화는 투쟁이며, 생명·평화는 유혹과 유인이며, 구종救宗의 횃불은 폐종廢宗의 횃불이었으며, 붓다로 살자는 ‘붓다를 죽이자’이다.

5. 조계사 마당의 ‘붓다로 살자’ 입간판이 지금은 생명·평화 법당으로 꾸며졌다. 불교는 해탈解脫(자유)과 열반涅槃(평화)을 이상으로 하는 멸쟁滅諍과 무쟁無諍의 종교이자, 불살생不殺生의 종교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계사 법당과 별개로 생명평화의 법당이 조계사 경내에 있어야 하는가? 조계사 경내 도법의 ‘붓다로 살자 생명평화 법당’은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지금의 조계종은 도법이 교주이고 종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살아있는 조계종단 승려(비구·비구니)를 비롯한 모든 불제자들은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불법승 삼보의 파괴와 기만 선동, 거짓말[妄語]와 그럴듯한 말[相似語], 위선과 가면을 좌시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불교와 종단은 멸망한다.

6. 서암 종정은 불신임 사유도 없고, 원로회의에서 불신임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래서 서암 종정은 이임사에서 “本人에게는 何等 傳達이 없이 他處에서 不信任하였는지는 疑惑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자신에 대한 원로회의의 불신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원로회의의 종정 불신임은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과 김승찬 원로 이외의 다른 원로들은 말이 없었고, 도견 원로는 법관 등에게 물어야 봐야 한다는 말로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불법집회인 94년 4·10승려대회에서 운집대중에게 ‘원로회의 종정 불신임 결의’를 제안하여 운집대중으로부터 박수로 동의결의를 받았다. 이는 운집대중에 대한 거짓 말[망어]이자 대중기만이다.

7. 도법은 1998년 11월 30일 우정로 승려대회에서 월하종정을 불신임을 결의하였다. 동년 12월 26일 한겨례와 인터뷰에서 기자가 종정 불신임에 대해 묻자, “월하 종정 불신임은 전국 승려대회 결의사항이다. 그 누구도 승려대회의 결의사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기자가 그의 관심사를 묻자 “붓다의 삶처럼 살고 싶다.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대중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분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다. 붓다의 길을 나의 길로 가고 싶다.”라고 답했다. 그의 “붓다의 삶처럼 살고 싶다”는 간단히 말해 그가 선우도량의 ‘선우’로 지난 4반세기 온갖 악우 짓을 한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자신이 주도한 종정 불신임의 죄상을 선량으로 포장하기 위해 위장술僞裝術을 부린 것이다.

이상으로 조계종단 전체 승려와 불교도 및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한 네 분 스님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마치면서, 불법승 삼보를 파괴하는 종단 현실과 인과因果의 도리 등 재차 강조하는 싶은 점과 후보 네 분 스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는 점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불설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을 불신임함으로써 교조 석존을 불신임하고, 석존께서 설시한 ‘법’을 불신하고, 불법을 지키려는 승려를 치탈한, 이른바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에 대한 불신, 부정, 파괴는 외도外道와 적주賊住 및 그 측근들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설조스님이 강조하는 적주는 비구계를 받지 않고 비구행세를 해 온 사미승, 적심수계자賊心受戒者, 적심입도자賊心入道者, 재출가자와 재수계자 가운데도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둘째, 94년 4·10 승려대회에서 발표한 종단개혁의 청사진의 종헌·종법과 위계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원로스님 등 뜻 존중 및 종단개혁 선언문이 천명한 ‘승가 본연의 청정한 승가’와 ‘구종救宗의 횃불’과는 상반된 종단 현실(MBC PD 수첩 방영)은 사부대중에 대한 망어이자 기만이며, 배신이다. 율장은 망어妄語와 상사어相似語, 갈마?磨와 결의[舍羅]의 파승자(破僧者)의 지옥[泥犁]의 과보를 일겁一劫 동안으로도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거나 행동하고 하지 안했다고 부인하는 자 등의 지옥행은 경전들도 다르지 않다.

셋째, 9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불법승 삼보의 파괴, 승려들의 타락과 종단의 세속화로 뇌사상태에 빠진 오늘의 조계종단의 현실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총무원장에 출마한 네 분 스님은 먼저 각자 자신과 자기 문중이 앞서 본인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다음은 오늘의 종단 현실과 사실[팩트]을 인정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해결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자기 자신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는 율장의 가르침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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